'첫만남이용권' 200만원 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에도 줘야 하나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에도 줘야 하나

양육·아동수당은 90일 이상 장기 해외체류 아동에는 지급 정지 국회예산처 "이용권으로 구매 가능한 물품과 사용처 명시해야"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생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내년부터 도입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의 대상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의 근거 법률에 대상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아동 1명당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일시금으로 한 차례 지급하는 내용이다. 아동의 생애 초기에 필요한 물품 서비스 구매 비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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