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보증금 청구권의 성립요건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권의 성립요건

Q : 건축주 A는 시공사 B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C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습니다. C 발행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2020. 12. 31.까지입니다. 시공사 B는 2020. 12. 20.경 A에게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A는 2021. 1. 3. B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C의 보증약관에는 보증사고를 시공사 B가 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로 계약해지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A와 B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는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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