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체납한 국민연금, 직원이 먼저 내면 나중에 돌려준다


회사가 체납한 국민연금, 직원이 먼저 내면 나중에 돌려준다

회사와 직원이 절반씩 내게 돼 있는 국민연금 납부액에 대해 회사가 체납할 경우 직원이 대납하면 해당 기간을 모두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납입한 금액은 추후 회사로부터 납부받거나 징수하면 일정 이자를 붙여 노동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다음달 9일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사용자가 체납한 금액을 노동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개별납부할 수..........

회사가 체납한 국민연금, 직원이 먼저 내면 나중에 돌려준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회사가 체납한 국민연금, 직원이 먼저 내면 나중에 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