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이 XXX야”… 원생들에게 욕설한 보육시설 복지사, 유죄


“야 이 XXX야”… 원생들에게 욕설한 보육시설 복지사, 유죄

보육시설 원생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협박을 한 직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소재의 한 보육시설 소속 사회복지사 A씨와 원장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복지사는 2019년 7월쯤 피해 원생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XXX야 니 X대로 살아라”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같은해 11월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경찰 조사에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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