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미납한 국민연금 보험료, 근로자가 내라고요?…다 떠넘기려는 꼴


사업주가 미납한 국민연금 보험료, 근로자가 내라고요?…다 떠넘기려는 꼴

회사가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 납부기한이 10년 이상 지나도 근로자가 이자와 체납보험료를 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회사가 국민연금을 체납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겨 연금을 수령할 때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지만, 결론적으로는 사업주가 미납한 보험료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해 체납된 보험료 전부를 납부할 수 있고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났더라도 이자를 더하면 납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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