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알아차리게 종사자들 역량 길러야”


“아동학대 알아차리게 종사자들 역량 길러야”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주택에서 의붓어머니 이모(33)씨의 학대로 숨진 오모(3)군에게 최소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징후(시그널)가 있었지만 신고 의무가 있는 관계기관 모두 이를 알아차리지 못해 사망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①결석 잦고 외상 반복돼도 의심신고 없었고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군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동네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수시로 결석했다. 장기 결석은 아동학대의 대표적 징후로 볼 수 있지만 해당 어린이집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았다. ②보육료→가정양육수당 변경해도 놓쳤고 아동학대처벌법상 어린이집 원장과 종사자는 아동학대 의심이 들 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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