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입원 보험금 지급 불가 …정부 "추가검토 필요"


재택치료, 입원 보험금 지급 불가 …정부 "추가검토 필요"

보험 약관상 '입원 필요성'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서 진료 받아야 지급 가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를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재택치료자는 입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입원 보험금은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데, 치료시설 입원·입소와 달리 재택치료는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와 관련해 "재택치료자의 입원보험금문제에 대한 금융위원회 보고가 있었으며, 추가 검토를 해 보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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