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건강손상도 ‘산업재해’ 인정…산재법 환노위 소위 통과


태아 건강손상도 ‘산업재해’ 인정…산재법 환노위 소위 통과

임신 중에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선천성 장애·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는 경우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오전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법안 시행일 이전의 과거 피해자들에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보험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됐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개최한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장철민·송옥주, 국민의힘 이영,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낸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입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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