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폐업…보호아동은 어디로?


아동복지시설 폐업…보호아동은 어디로?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이 폐쇄될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전원 조치에 대한 거부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 같은 친구들과 헤어지게 돼 정신적·심리적 충격에 빠지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소속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보호아동 권익보호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고 밝혔다. 갑작스런 아동복지시설 폐쇄로 보금자리를 잃게 되는 보호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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