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에 극단 선택…"업무상 질병이라더니 산재보험 거절"


갑질에 극단 선택…"업무상 질병이라더니 산재보험 거절"

골프장 캐디로 일하면서 상사의 폭언과 모욕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27살 A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해 놓고선 산재보험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A씨는 2019년 7월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면서 상사의 폭언과 모욕에 시달렸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자 회사는 A씨에게 사직을 종용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경인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과 원치 않는 사직으로 인한 정신적 압박감 등 업무적 요인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A씨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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