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잡는 건보공단] "건보, 서비스질 저하 우려 선연차 불인정은 상위법 무시행위"


[복지시설 잡는 건보공단] "건보, 서비스질 저하 우려 선연차 불인정은 상위법 무시행위"

일부 복지시설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의 선연차 사용 규제가 과도하다고 호소(중부일보 12월 22일자 7면 보도)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현장과 학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선연차 사용 규제가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주장과 시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하락, 종사자 지원금 누수 예방이라는 의견이 부딪혀서다. 22일 건보에 따르면 복지시설이 종사자에 대해 선연차를 부여할 경우 건보는 이미 발생한 연차만을 인정, 선연차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선연차로 인해 업무공백이 생길 시 노인 등 시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복지시설업계에서는 요양보호사 선연차 사용에 대한 건보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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