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책임지고 ‘존엄한 죽음’ 보장해야


국가가 책임지고 ‘존엄한 죽음’ 보장해야

신축년(辛丑年)이 저물고 임인년(壬寅年)이 다가오고 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삶의 마무리를 한 번쯤 생각하기에 좋은 때다. 2016년 1월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입법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100만 명 작성을 축하하는 행사를 했다. 하지만 품위 있는 죽음은커녕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여전한데도 법 통과 당시의 국민적 기대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들었다. 65세 이상 노인층의 85.6%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하고 국민 절반 이상이 건강할 때 작성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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