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허용’ 의료법 합헌…헌재 다섯번째 결정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허용’ 의료법 합헌…헌재 다섯번째 결정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08년 첫 판단 이후 다섯 번째 합헌 결정이다. 일부 재판관은 입법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헌재는 비시각장애인 ㄱ씨 등이 낸 의료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건은 이선애 재판관이 회피해 재판관 8명이 심리에 참여했다.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사 업무를 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ㄱ씨 등은 시·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을 인정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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