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해고 1순위" 지적 받고 20분 만에 쓰러져 사망한 직원


"당신이 해고 1순위" 지적 받고 20분 만에 쓰러져 사망한 직원

법원 "업무상 재해" 판결 회의 중에 사업주로부터 "정리해고를 한다면 당신이 해고 1순위"라는 말을 듣고 20분만에 쓰러져 사망했다면, 별다른 과로 정황이 없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사망한 근로자 A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신이 구조조정 1순위" 지적, 업무상 재해 부를 수 있어 변리사 사무실에서 특허명세사로 일하던 A는 2018년 4월 업무회의를 마친 후 구토증상을 보인 다음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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