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자동차보험]①마약·뺑소니·무면허·음주 운전시 경제적 파탄 ②스쿨존·횡단보도서 과속시 보험료 할증


[달라진 자동차보험]①마약·뺑소니·무면허·음주 운전시 경제적 파탄 ②스쿨존·횡단보도서 과속시 보험료  할증

새해부터 마약·뺑소니·무면허·음주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을 통한 사고 피해 처리가 어렵게 된다. 사고부담금을 보험 한도 전액으로 높이면서 이런 사고를 낸 운전자는 경제적 파탄에 이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이러한 위법한 운전자에 대한 제도를 1일부터 강화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의무보험을, 금융위는 임의보험에 대한 제도를 각각 개선해 올해 1월 1일, 7월 28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1일부터 마약, 약물 운전자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을 최대 1억 5,000만원으로 신설했다. 그동안은 마약이나 약물운전자에 대한 보험 규정이 없어, 약물에 취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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