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으로 장기요양급여제한 과도"


"폭행 등으로 장기요양급여제한 과도"

인권위, 국회 개정 법안 반대 의견표명 "요양요원 근로여건 개선 대안 필요" 장기요양수급자나 가족이 요양보호사 등에게 폭행·성희롱을 했을 때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회에 계류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자기책임의 원리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사회보장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수급자나 수급자 가족이 요양보호사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수급자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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