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단독사고 보상관계


차량 단독사고 보상관계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 대인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자동차사고에서는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상하고 있다. 오늘은 운전자 본인의 실수로 인하여 차량 단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나 신호위반이나 차량 후미추돌 등의 운전자 본인 100%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논의해 보겠다. 우선 운전자 본인의 100%로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인배상에서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며, 운전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를 해야 하며,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특약을 가입해 있어야만 처리를 할 수 있다.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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