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임원 과실 배상 대비 50억원대 보험 가입


오스템임플란트, 임원 과실 배상 대비 50억원대 보험 가입

횡령 피의자 임원 아니지만 소송 거치면 보험금 지급 가능성 소액주주 피해 배상 관련해 관심…"횡령액은 보상 대상 아니다" 2천215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048260]가 임원의 과실과 범죄로 인한 배상에 대비해 50억원 규모의 기업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A사의 임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임원 배상책임보험은 기업의 임원이 과실이나 범죄,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배상금과 법률비용 등을 보장하는 기업보험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임원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업무도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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