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험금만 '12조원', 숨은 보험금도 빠짐없이 찾자


숨은 보험금만 '12조원', 숨은 보험금도 빠짐없이 찾자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으로 ‘숨은 보험금’은 12.4조 원이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찾아가지 않거나(중도보험금), 정해진 보험기간이 끝난 보험금(만기보험금), 만기 후 소멸시효가 완료돼 법적으로 계약자의 청구권이 사라진 보험금(휴면보험금)을 모두 ‘숨은 보험금’이라고 한다. 보험이 만기가 됐거나, 소멸 시효가 끝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2.4조 원은 모두 ‘받아야 하는 돈’이다. 하지만, 보험금이 발생했음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이 발생했거나 보험 계약 만기 7일 전에 보험금 발생 사실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주소나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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