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자동차보험…치료비도 내 과실만큼 낸다 [SBS뉴스]


달라진 자동차보험…치료비도 내 과실만큼 낸다 [SBS뉴스]

<앵커> 올해부터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사고로 경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를 무조건 다 보장받을 수는 없고 자기 과실일 경우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불필요한 치료와 입원으로 보험금이 새는 걸 막기 위해 여러 조치가 나온 건데, 남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승용차가 왼쪽 차선으로 진입하려는 순간, 뒤 차량에 들이 받힙니다. 과실 비율은 9대 1. 피해차량 운전자는 목을 삐었는데, 14일 입원, 254일 통원 치료비로 973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자신의 치료비 가운데 85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경상 환자일 경우,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 왔지만, 이제는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약관이 바뀌었습니다. [보험테크] 자동차보험 '나이롱 환자' 꼼짝 마!…과실책임주의 등 도입 # A(32) 씨는 취업 전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과 직장에서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 중 개인 실손보험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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