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의 약관 설명의무와 피보험자의 통지의무[판례]


보험자의 약관 설명의무와 피보험자의 통지의무[판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보험금][공2014하,1721]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이 자신을 주피보험자, 을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병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병 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병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약관 조항에 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지는지 문제 된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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