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크림 불법 중고판매에 실손 제외 논란…"애꿎은 실소비자만 피해"


MD크림 불법 중고판매에 실손 제외 논란…"애꿎은 실소비자만 피해"

일부 불법 행위 이유로 실소비자들 실손보험 청구 불가 결정 "부당 청구 행위 적발 강화하고 명확한 보상 기준 마련해야" 일부 보험사가 아토피 등 피부염 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피부 보호제인 MD크림(Medical Device,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의 실손보험 청구 불가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를 악용한 보험사기가 늘자 보험금 지급 중단까지 이어진 것인데 결국 치료 목적으로 MD크림을 이용해온 실소비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부당 청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진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실손보험의 정상화를 위한 명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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