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 사망자 '先화장 後장례' 지침 개정


질병청, 코로나 사망자 '先화장 後장례' 지침 개정

질병관리청이 20일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질병청이 "시신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이 알려지면서 시신을 먼저 화장하도록 한 기존 장례 지침이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와 관련해 유족의 애도와 추모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고시와 지침을 개정 중"이라며 "기존의 '선 화장 후 장례'뿐 아니라 방역수칙을 엄수해서 장례 후에 화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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