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항소심서도 "설명의무 없다"..소송전 길어질듯


삼성생명 즉시연금 항소심서도 "설명의무 없다"..소송전 길어질듯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항소심에서도 약관 설명 의무 자체를 부인하며 가입자들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1심 패소에 대해서는 설명의무의 존부 등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오판했다고 주장했다. 가입자 측은 매달 받은 보험금 액수가 가장 중요한 만큼 보험사의 설명의무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이며 삼성생명이 논점을 흐트려트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그으면서 항소심 장기화는 물론 상고심까지 예상되는 만큼 최종 결론까지는 향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삼성생명이 소송전으로 시간을 끌면서 보험금 소멸시효(3년) 만료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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