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0만원 준다더니…年 130만원 세금으로 떼간다


국민연금 200만원 준다더니…年 130만원 세금으로 떼간다

올해부터 만 62세가 된 1960년생들은 국민연금을 받게된다. 각자 낸 금액과 가입한 기간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이같은 안내를 수급 예정자들에게 하고 있다. 하지만 받을 예정으로 안내된 연금액과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민연금에도 세금을 떼기 때문이다. 월 200만원의 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의 첫 자리는 '1'로 찍히게 된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엔 세금 부담은 더 커진다. 월 200만원 수급자, 연간 세금액은 135만원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과세된다. 지난 2001~2002년 2년간에 걸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법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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