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절 횡포 제동걸리나...법원 "의사 판단 중요"


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절 횡포 제동걸리나...법원 "의사 판단 중요"

법원 “담당 검사가 백내장 확인” 가입자 손 들어줘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안경·콘택트렌즈 대체 아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담당 의사가 세극동 현미경을 통해 육안으로 백내장을 확인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담당 의사가 세극동 현미경을 통해 육안으로 백내장을 확인하고 수술했는데도 보험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실소연)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민사부(판사 김태환)는 지난 18일 H보험사가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H보험사 실손보험 상품을 가입했다. 이후 지난 2020년 11월 ‘기타 노년백내장’으로 양안에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과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다. 이때 나온 진료비 중 환자 본인부담금인 총 899만5,450원을 보...


#백내장보험금지급거절부당 #백내장수술 #세극등검사

원문링크 : 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절 횡포 제동걸리나...법원 "의사 판단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