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교육 목적”… 아동학대범 변명 이제 안 통한다


“훈육·교육 목적”… 아동학대범 변명 이제 안 통한다

대법 양형위 “참작 동기 안돼” 명시 반복범 땐 ‘전과 없음’ 감형도 안 돼 10살 조카 물고문 사망 이모 부부 항소심도 징역 30년·12년 선고 ‘훈육과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는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의 항변이 형량 감경에 참작되지 않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14차 회의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 특별감경인자 중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에 ‘단순 훈육·교육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양형위는 “훈육 또는 교육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받아 왔다는 세간의 인식이 있어 이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 관련 양형요소 중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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