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뒤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시 보험료 '껑충'


우회전 뒤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시 보험료 '껑충'

송채은 앵커> 지난해 우회전하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우회전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으면 '보험료 할증'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것인데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장원 국민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장원 국민기자> (광주시 남구) 광주의 한 사거리 횡단보도. 보행자를 위한 초록불 신호가 켜졌는데요. 하지만 한 승용차가 눈치를 보며 움직이다가 그대로 우회전합니다. 택시도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지나가는데요. 우회전하는 화물트럭 역시 혹시나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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