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만 보고 장애 정도 판단해 '경증'…대면 심사도 거절[SBS뉴스]


서류만 보고 장애 정도 판단해 '경증'…대면 심사도 거절[SBS뉴스]

<앵커> 갑작스러운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해 장애 등급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만 보고 장애 정도를 판단해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억울한 판정을 받기도 하는데요. 취재 결과 4만 건 넘는 시각 장애 등급을 판정하면서 직접 보고 심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선옥 씨는 2년 전 운전 중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피하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안구가 파열됐습니다. [김선옥/시각장애인 : 먹는 게 밥이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국밥하고 비빔밥. 남들 앞에서 밥을 먹을 때 자꾸 흘리게 되고 이러니까. (가족들이 식당에) 먼저 안에 앉아버리면 검은 수박들이 이렇게 있어요. 부연 안갯속에.] 병원에서 치료가 어렵단 소견을 받고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등급 판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서류심사 뒤 받은 장애 판정은 5호, 경미한 장애였습니다. 김 씨는 재심을 신청하며 대면심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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