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도 법적 근로자" 도우미도 4대보험·퇴직금 적용


"가사근로도 법적 근로자" 도우미도 4대보험·퇴직금 적용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안 11년만에 통과 간병사·가사도우미 등에 퇴직금·4대보험 적용 가사도우미 등 가사근로자가 법적 노동자로 인정받게 됐다. 이는 2010년 관련법 개정안이 최초 발의된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그간 가사근로자들은 노동자로 분류됐지만 근로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해 왔다. 최대 60만 명에 달하는 가사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법과 제도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관련 법안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제 가사노동자들은 최저임금과 4대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법정휴게시간 및 연차 유급휴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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