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적장애 판정, 일부 수행결과 높아도 지능검사 모든 항목 고려해야”


법원 “지적장애 판정, 일부 수행결과 높아도 지능검사 모든 항목 고려해야”

지적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심사를 할 때, 지능검사 결과 중 일부 항목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클립아트코리아 지적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심사를 할 때, 지능검사 결과 중 일부 항목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장애인 ㄱ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구청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달 3일 확정됐다. 2010년 8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 지능검사에서 모두 지능지수가 70 이하로 판정된 ㄱ씨는 이를 토대로 2020년 7월16일 서울 영등포구청에 장애인등록(지적장애)을 신청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지적장애인을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장애인에 해당하...



원문링크 : 법원 “지적장애 판정, 일부 수행결과 높아도 지능검사 모든 항목 고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