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상한제란?

개인별 상한액 초과한 진료비는 돌려드려요 Q 내가 낸 진료비를 돌려준다는 글을 보았는데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4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환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기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Q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이 있을 때 환급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모든 사람이 대상자는 아닌데요.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질환, 소득(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중심), 재산(가구의 재산 합산액 5억4000만원 이하)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일정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 단,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거나 민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내가 낸 모든 병원비를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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