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보험금으로 몰래 빌라 산뒤…'박수홍 친형' 그법 내민 형 [당신의 법정]


동생 보험금으로 몰래 빌라 산뒤…'박수홍 친형' 그법 내민 형 [당신의 법정]

치매를 앓는 노모가 재산을 사기당하지 않을까 걱정되거나 의식을 잃은 가족의 치료비 마련이 시급한데 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을 때 요긴한 게 성년후견제도입니다. 그런데 자식이나 친형이 후견인이 되고 나서 그 재산을 마음대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끼리니 그래도 괜찮은 건지, ‘당신의 법정’ 3회가 속 시원하게 따져봤습니다. 다음엔 ‘아들만 많이 받은 유산, 그 공평성’을 짚어봅니다. [The JoongAng Plus - 당신의 법정] 친족 간 재산범죄 소송 김경수(가명)씨는 2011년 친동생이 교통사고로 뇌병변 1급 장애에 사지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그후 줄곧 동생을 돌보던 경수씨는 3년 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습니다. 동생이 언제까지 입원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치료비를 해결하려면 동생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듬해 동생의 보험금 1억4000여만원이 경수씨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경수씨는 몇 주 뒤 1억2000만원을 찾아 자기 이름으로 빌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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