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어선보험 보험요율 2% 인하…계약 해지 환급율 확대


수협, 어선보험 보험요율 2% 인하…계약 해지 환급율 확대

어업인 입원 의료비 한도 200만원→5000만원 대폭 확대 수협중앙회가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어선보험에 대한 보험요율을 2% 인하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환급률을 90%로 확대한다. 또 어업 관련 사고로 다쳤을 경우 보장하는 입원 의료비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수협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해양수산부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한 어선원, 어선, 어업인안전보험 상품 일부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어선보험의 보험요율은 2% 인하하고, 어선원보험 보험요율은 동결했다. 고금리, 고유가 등 대내외적인 환경으로 인한 어업인의 경제적 고충을 감안해 책정됐다. 이와 함께 보험료 할증은 줄어들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받는 환급금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승무 중 재해를 입은 어선원에게 지급된 모든 보험금은 어선별 보험료 할증요인에 반영했지만, 이번 어선원보험 상품 개정으로 어선주의 관...



원문링크 : 수협, 어선보험 보험요율 2% 인하…계약 해지 환급율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