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아동 39%,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 사전심의 없이 퇴소했다


학대 피해아동 39%,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 사전심의 없이 퇴소했다

아동복지법 규정한 전문가 사전심의 미비 학대 피해아동 1294명 중 506명 보호시설 퇴소 때 ‘사전심의無’ 지난해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학대 피해아동 10명 중 4명은 전문가들의 사전심의 없이 퇴소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전국 23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8~22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보호시설 아동 퇴소 심의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보호시설에서 아동의 퇴소 여부를 결정할 때는 각 지자체의 아동복지심의위에서 보호의 목적이 달성됐는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법 시행령에서도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시설에서 퇴소시킬 때는 사전에 미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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