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 배관 동파 인한 누수 사고, 입대의에 관리소홀 물었지만 ‘공용배관’ 원인 인정 안 돼


윗층 배관 동파 인한 누수 사고, 입대의에 관리소홀 물었지만 ‘공용배관’ 원인 인정 안 돼

서울남부지법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세탁실 배관 누수로 거실바닥이 침수되는 사고를 당한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입주자대표회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B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8년 1월 30일 오후 2시경 A아파트 입주민 B씨의 집 C호에서 세탁실 공용통로 배관이 터져 누수로 인해 C호 거실바닥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윗집 세탁실 내부배관이 파열돼 흐른 물이 공용배관인 세탁실배관으로 흘러 자신의 집 C호 공용배관이 동파돼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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