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당선된 퇴직 공무원 연금 지급정지는 헌법 어긋나


지방의원 당선된 퇴직 공무원 연금 지급정지는 헌법 어긋나

헌재 "과잉금지원칙 어겨 재산권 침해"…헌법불합치 결정 퇴직한 공무원이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된 경우 임기 동안에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게 한 공무원연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지방의회 의원 A씨 등이 "퇴직연금 지급정지를 규정한 공무원연금법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성을 인정하되 즉각 무효화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만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지급정지 규정의 효력을 2023년 6월 30일까지만 유지하기로 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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