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이다] 여전한 '불법 우회전', 혹시 당신도?


[탐사이다] 여전한 '불법 우회전', 혹시 당신도?

1월 도로교통법 개정, 교차로 우회전 시 일단멈춤 필수...현실은 '불법 우회전' 올해부터 차량 운행 중 교차로 내 우회전과 관련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는 소식에 많은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교차로 내 우회전에 대해 비보호 우회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보행신호와 무관하게 우회전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발표되고 오는 7월 22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다릅니다. 교차로 내 우회전과 관련해 도로교통법 25조에는 우회전 시 보행자에 주의해야 하고, 27조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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