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외제차 승차감까지 보상하라니


[기고]외제차 승차감까지 보상하라니

고가차량으로 렌트 비용 보상 판결 사회적 합의 뒤집어 '소송전'초래 '통상의 손해'넘는 배상, 법리 어긋나 당국, 합리적 보험 지급기준 마련을 국산 소형차를 운전하는 A가 수억 원을 호가하는 B의 외제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때 B는 차를 수리하는 동안 A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렌트 비용 상당의 대차료(교통비)를 지급받는다. 대차료는 대부분 동급 차량을 렌트하는 비용으로 보험 처리된다. 과거에는 명확한 대차료 지급 기준이 없어 보험사가 과도한 렌트 비용을 떠안는 경우가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10여 년의 사회적 합의 끝에 2016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배기량이나 연식이 유사한 동급 차량으로 렌터카를 제공하도록 했다. 약관이 개정되기 전에는 수억 원이 넘는 가해자의 외제차와 똑같은 차를 렌트해야 해 차량 수리비보다 렌트 비용이 더 나오는 황당한 경우를 개선한 것이다. 그 결과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본인의 수리비보다 더 많은 가해자의 렌트 비용을 보상하면서 ...



원문링크 : [기고]외제차 승차감까지 보상하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