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작업 중 숨진 굴양식장 직원 '업무상 재해' 인정


한여름 작업 중 숨진 굴양식장 직원 '업무상 재해' 인정

영상 30도가 넘는 무더운 여름 야외 작업을 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청구한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숨진 노동자 A씨의 아들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7년부터 굴 양식업체에서 근무하며 양식장 관리와 굴 채취 업무 등을 담당한 A씨는 2018년 9월 근무지에서 호이스트(가벼운 물건을 들어 옮기는 기중기) 제작 작업을 하다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급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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