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직전 업무 폭증에 과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명절 직전 업무 폭증에 과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악성 민원 시달리다 추석 전날 급성심근경색 사망 명절 연휴를 앞두고 급격히 늘어난 업무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쓰러져 숨진 근로자 유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서태환 진상훈 이병희 부장판사)는 숨진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예측 불가능한 시점에 발생하는 민원이나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항상 정신적 긴장이 높아진 상태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사망하기 약 1주일 전에는 감정적으로 예민해진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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