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저소득층 지역건보료 연대납부 의무 면제 검토


65세 이상 저소득층 지역건보료 연대납부 의무 면제 검토

만 65세 이상 소득이 적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지역 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31일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저소득 고령층의 지역건보료 연대 납부 의무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령층의 가구 구성을 비롯, 보험료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체납 지역건보료를 연대해서 납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폐지할 경우의 대안은 무엇인지 등을 상세하게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법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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