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동킥보드 음주 운전하면 가중처벌법 적용"


대법 "전동킥보드 음주 운전하면 가중처벌법 적용"

가중처벌 적용 안되는 '자전거 등' 분류 주장했으나 인정 안돼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0월9일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몰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였다. 범죄 사실은 분명했으나 전동킥보드의 속성이 모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도로교통법은 탈 것의 종류를 '자동차 등'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한다. '자동차 등'에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이라고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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