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종사자의 업무상질병과 평균임금정정


광업종사자의 업무상질병과 평균임금정정

광업종사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인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소음성난청은 회복이 불가능한 질병으로 장해급여가 지급된다. 이러한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는 근로자들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장해등급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는 장해등급이 높아질수록 지급되는 보상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상금액 산정에 있어서 장해등급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평균임금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 *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지급되는 장해급여액수도 커지게 된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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