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실수로 고용보험 미가입…임기제 공무원 소송 승소


담당자 실수로 고용보험 미가입…임기제 공무원 소송 승소

재판부 "가입 대상자 귀책 사유 없으면 재신청받아줘야" 근로복지공단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담당자 실수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임기제 공무원이 관련 법상 신청 기한이 끝났다며 가입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인천 모 구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고용보험 가입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2020년 5월 근로복지공단이 A씨의 고용보험 가입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한다고 명령했다. 2019년 4월 인천 한 구청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곧바로 구청 담당자에게 고용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고용보험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 중 하나로 꼽히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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