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이면 차량 일단 멈추세요..보행자 의무 위반 단속 시작


횡단보도 보이면 차량 일단 멈추세요..보행자 의무 위반 단속 시작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 관계없이 무조건 '멈춤' 오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앞둔 6일 서울시내 한 교차로에 우회전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일단 멈춘 표시가 설치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2022.07.06. 사진=뉴시스화상 모든 운전자는 오늘(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단정지'부터 해야 한다. 지난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현재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차량에 일시 정지 의무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만 해도 일단 멈춰야 한다. 사실상 보행자가 횡단보도 입구에 서 있는 게 보이기만 해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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