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에서 사고시 공작물설치 보존자의 책임여부[판례]


공작물에서 사고시  공작물설치 보존자의 책임여부[판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3.1.(245),309] 【판시사항】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망인이 스키장 내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지면서 안전망에 부딪쳐 사망한 사안에서, 위 안전망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그 관리자가 위 안전망을 설치ㆍ관리함에 있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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