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월평균 근무일' 22일→20일…대법 21년만에 기준변경


'노동자 월평균 근무일' 22일→20일…대법 21년만에 기준변경

일실수입 산정 일수 줄어…"공휴일 늘어나는 등 근로여건 많이 달라져"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사소송에서 배상금을 산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인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근무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었다. 연간 공휴일이 늘고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일이 줄어드는 등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고려해 대법원이 21년 만에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공단과 삼성화재는 2014년 경남 창원의 철거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크레인에서 떨어져 숨지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소송을 벌였다. 공단은 다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요양급여 등 3억5천만원을 지급한 뒤 크레인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삼성화재의 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인정됐다. 다만 구체적인 배상금을 따지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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