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자동차보험 '이것' 달라진다


내년 실손·자동차보험 '이것' 달라진다

실손 중복가입자, 단체 중지 시 보험료 환급 개인 중지 시 추후 기존 상품으로 재개 가능 교통사고경상환자, 치료4주부턴 진단서 내야 치료비 중 대인Ⅰ초과…과실만큼 운전자 부담 금융당국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실손·자동차보험의 관련법과 표준약관을 일부 개정했다. 3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해소를 위한 중지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개선된다. 보험회사와 계약자(회사) 간 별도 특약 체결 시 피보험자(사원)가 단체실손보험도 중지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잔여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직접' 환급해줘야 한다. 개인실손을 중지하고 퇴사 등의 이유로 차후 재개 시엔 기존 '재개시점 판매중 상품'뿐만 아니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으로 재개할 수 있다. 연금계좌 혜택도 확대된다.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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