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공상처리를 합의하였더라도 산재처리 가능


사용자와 공상처리를 합의하였더라도 산재처리 가능

질문 건설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일을하다가 무릎을 다치는 사고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치료기간 병원비며, 임금 등 다 알아서 처리해준다고만 이야기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어 확인하였더니, 산재처리하지 말고 공상처리로 하자며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공상처리를 하기로 동의하면 산재신청은 할 수 없는지요? 답변 공상은 법률상 용어가 아닙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주가 임의로 치료비 또는 휴업처리를 하여 임금을 주는 식으로 사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회사의 명예, 보험요율의 상승, 관급공사의 입찰자격 제한 조치 등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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